장재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 시청지회장은 지난 1일과 12일 2차례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재형 지회장에 따르면 대구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특정 노조 행사를 지원했다. 대구시에는 현재 복수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장 지회장은 또 “시청 노조 게시판에 대구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29일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청지회장인 자신을 대구시 본청이 아닌 산하기관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내린 것 역시 보복인사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노조간부의 부당인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단체협약서’에 따라 시는 동일부서 장기 근속자를 제외한 조합 간부(운영위원 및 집행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부득이 임기 종료 전 인사 발령 시 조합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