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3일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의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며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 과정 의무 녹화, 직원 의무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는 단속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도 요청했다.
지난 2013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온 딴저테이씨는 지난해 3월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 같은 해 8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법무부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딴저테이씨는 같은해 9월8일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후 사망했다.
단속에 참여했던 단속반원들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은 달랐다. 당시 딴저테이씨와 함께 있던 중국인·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속반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국인을 포함 모든 사람을 일단 제압했다” “덩치 큰 사람이 와서 손목을 잡고 세게 비틀더니 내게 수갑을 채우라고 했다. 한국인인 것을 알고 풀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