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가 2019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시범 실시된다. 나머지 2곳은 현재 논의 중이다.
자치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지난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서 논의가 구체화됐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형사, 강력, 공안, 외사, 정보, 경비 등의 기능은 대부분 국가경찰에 남는다. 오는 2021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시행 확대한다.
다만 경찰 일각에서는 자치 경찰이 구청·시청의 기피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