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전범 기업 앞에서 울려퍼진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에 따르면 15일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을 방문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15분 신일철주금 방문을 시작으로 오후 3시 미쓰비시, 오후 4시30분 후지코시를 차례로 찾는다.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이 강제동원 돼 노역을 했던 회사 또는 그 후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춘식(94)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일본 기업 측은 배상 판결이 묵묵부답이다. 강제동원 소송을 대리한 김세은 변호사는 전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에 판결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돌아섰다”며 “압류 결정이 난지도 1개월이 지났지만 그런데도 신일철주금은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신청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과 이에 따른 압류 조치 등에 크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압류 조치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해당 기업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에 협의를 독촉했다”며 “한국 정부가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 측은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