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불법 현수막 잡는 ‘주민 보안관’ 운영

대구 남구, 불법 현수막 잡는 ‘주민 보안관’ 운영

기사승인 2019-02-15 14:58:51

대구 남구청이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보안관’을 활용한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주민 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을 철거한다.

남구청은 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운영, 60세 이상 주민이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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