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생계·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19학년도부터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로 확대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에는 PC 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 정보차단 서비스 등에 총 6억8670만원이 투입된다.
PC지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소득기준 수준을 고려해 5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넷통신비는 1가구당 월 1만9250원이다.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5개 인터넷통신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학생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교육정보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정보 차단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희망자는 원클릭,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3월 22일까지 신청하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통신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이버 학습 및 이러닝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어, 교육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