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1350억, 소상공인 450억 등 모두 1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 상반기에 10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에 800억원이 풀린다.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업체당 4억원, 100만 달러 이상 무역업체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 3억원 등이다. 최대 3%까지 울산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다.
상반기에 융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5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음식업·서비스업 5명 미만 업체다. 이들 업주에게는 업체당 5000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규융자 횟수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다양하게 적용된다. 세부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나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19일부터 25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 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