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비상조치' 단행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비상조치' 단행

기사승인 2019-02-18 13:09: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최근 전면 시행된 가운데 대구시가 다음달에 관리조례를 제정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또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올해 노후경유차 4000대를 조기폐차하고, 2022년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는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원씩 지원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1833-7435)나 웹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경로당 1497곳과 어린이집 1181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만3000명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3매 보급한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고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또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게 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지속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갖추고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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