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고산농협 재고물품 유용 의혹 ‘일파만파’

완주 고산농협 재고물품 유용 의혹 ‘일파만파’

기사승인 2019-02-18 16:44:59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 직원의 재고물품 유용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고산농협에서 사료 판매를 담당한 직원 A씨의 지난해 반복된 사료대금 과다발급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18일 고산농협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사료대금 과다발급 문제 제기에 다른 특명감사 결과, 4300만원의 재고 자산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돼 책임자인 A씨에게 변제와 함께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정기총회 감사보고에서도 일체 언급이 없다가 일부 대의원들이 특명검사 결과 공개를 거세게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농협 직원의 사료대금 과다발급으로 재고자산이 4300만원이나 누락됐는데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감봉 처분에 그친 배경에는 현 조합장의 친인척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들은“농민 조합원을 상대로 사료대금 과다발급이 지속된 것도 문제거니와 불투명한 회계로 4300만원의 재고자산 부족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자금유용이나 횡령 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고 직원의 단순 실수로 무마하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아니냐”면서 투명한 감사결과 공개와 중앙회 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과다 청구된 사료값에 대한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재고자산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착오로 손실을 끼쳤는지 명확한 사실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농가일지를 봤더니 지난 2014년부터 사료가격이 과다 청구돼 환불받은 기록을 확인했다”며“감사 시점도 앞당겨 어느 해부터 관련 회계가 잘못됐는지, 그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사적 유용은 없었는지,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봤는지 공정하고 엄중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산농협 관계자는“조합원들의 문제제기에 특명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업무상 실수를 확인해 손실분은 전액 변제 처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징계도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고산농협 감사는“정기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재고자산 부족을 초래한 배경에 해당 직원의 유용이나 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만큼, 자체감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위법 여부를 확인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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