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원정도박’ 슈,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내려주신 벌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쿠키영상] ‘원정도박’ 슈,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내려주신 벌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사승인 2019-02-18 17:24:03

7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오늘(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히며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슈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sr****
앞으로 안 하면 됩니다.

ho****
많이 말랐네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이 경험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ta****
반성하고 힘내셔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

bn****
저도 한때 도박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저축도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si****
나오지 말고 반성이나 하 슈~~~~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 씨와 윤 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는데요.

검찰은 고소인 중 윤 씨에 대해서도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부는 윤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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