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전직 MBC 경영진은 노조 활동 개입을 위해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다”며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원이 경제적 불이익은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MBC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봉사해온 점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3월10일 재임 당시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본사로부터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전보 조치했다.
안 전 사장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7년 3월까지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