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에 강력 반발 “개악 야합”

민주노총,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에 강력 반발 “개악 야합”

기사승인 2019-02-20 10:33:47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대화와 설득으로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택했다”며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렸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들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노동일과 그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야합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더해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도록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공문 한 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노동자가 쥐어야 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게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20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달 6일 열릴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보다 강하게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 노동시간은 주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노동자의 연속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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