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행동주의 한진그룹의 계열사 한진칼과 한진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진칼은 20일 공시를 통해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진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한진칼과 한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한편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 보유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