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1심서 벌금 400만원…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1심서 벌금 400만원…당선 무효형

기사승인 2019-02-20 16:39:3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57·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진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ㅇ르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 범죄이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