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임산부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자극적인 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주의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에서는 민유라(이엘리야)가 황실에 들어온 이유가 밝혀졌다. 황실에서 표부장(윤용현)을 만난 민유라는 소리치며 과거를 회상했다. 7년 전 표부장은 강주승(유건)을 기다리던 민유라를 찾아와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당시 민유라는 임신 중인 것으로 그려졌다. 문제의 장면은 민유라의 의상과 침대 위 아기신발 등으로 묘사됐다. 상처 입은 민유라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기도 했다.
방송 이후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에는 해당 장면에 대한 항의가 쏟아졌다. 민유라의 악행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면이었다고 해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설정인 동시에 선정적으로 표현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황후의 품격’이 15세 이상 시청가인 지상파 드라마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황후의 품격’은 자극적인 장면과 전개로 지난 11일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황후의 품격’의 일부 장면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방영 내내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황후의 품격’은 21일 종영한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