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한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경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문체부 2명, 경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 감사반 7명을 구성하고 의성군청과 경북도체육회에서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외부 회계전문가 2명도 참여해 회계 분야도 검토했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언, 인격 모독을 하고 소포를 먼저 뜯어보는 등 사생활을 통제한 것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팀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도 모두 사실이었다.
감사반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지도자 가족은 선수들의 상금을 축소 입금하는 등 총 3080만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도자 가족은 해외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과 경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정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인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을 결론 냈다.
문체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28건,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 4건, ▲개선 7건, ▲권고 11건,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체육 현장에서의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사결과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이후 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인 결과를 경북도와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북도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