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현정부 블랙리스트도 엄정한 법적 단죄 필요”

한국당 “현정부 블랙리스트도 엄정한 법적 단죄 필요”

기사승인 2019-02-21 14:23:19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21일 “청와대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 임원의 인사개입을 인정하지 않다가,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이제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적법한 업무행위이고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더라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청와대는 한 술 더 떴다”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박근혜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불법이고 현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산하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법한 권한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 현 정권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정부의 정당한 업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한낱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작성대상(과거정부는 민간인, 현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이 다르고, ‘피해규모’가 과거정부에 비해 소규모이고, 블랙리스트 ‘작동방식’도 과거 정부는 청와대가 주동인 반면 현정부는 청와대가 작성이나 작성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 3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안된다고 변명했다”며 “작성대상이 달라서 문제없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현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찍어내기 및 표적 감사용 ‘데쓰(Death)리스트’다. 예산지원과 관련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공공기관 임원 찍어내기와 표적감사를 위해 작성대상이 민간인이 아니고 공공기관 임원이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피해규모가 작다는 말은 청와대가 할 소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청와대가 작성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권도 없는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가 지원배제를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불법하고, 현 정부가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 현 정권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적법하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내로남불 DNA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 지겹다”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이미 처벌받았다. 현정부 블랙리스트도 공정한 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남김없이 규명된 후 엄정한 법적 단죄가 필요하다. 블랙리스트를 보고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청와대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다. 청와대는 야당과 언론을 그만 겁박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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