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출범한 제3대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가 사람중심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제79회임시회 4건, 제80회 2차 정례회 6건 등 총 10건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올해 제81회 임시회에서도 2건의 조례를 발의해 현재까지 총 12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제2대 창원시의회가 발의한 5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재 검토 중인 조례도 18건으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열의가 그 어느 해보다 뜨겁다.
의원발의 조례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의회 입법 활동의 지원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입법·법률 고문 등 전문 인력을 위촉하고, 의회사무국내 입법지원담당 직원을 증원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강화가 중요하다”며 “의원 입법 활동 지원 및 전문성 확보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