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확대 실시

전주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확대 실시

기사승인 2019-02-25 11:02:26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키로 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규모는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 전주시는 내달 2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 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20만원으로 제한된다.

수거보상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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