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불법 연하장 발송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대구선관위, 불법 연하장 발송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기사승인 2019-02-25 16:31:32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월 말 우편으로 평소 친분이 없는 농협 조합원 등 1만 1589명에게 설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조합원 1만 2474명의 9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후보자만 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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