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5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상품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원예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과 버섯류 4종 등 30개 품목이 대상이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류는 11월 29일까지이다. 단, 표고 원목재배는 6월까지 가입가능하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전북도 및 시군이 30%를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가입자격 및 요건은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다.
가입 및 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