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등 대량 유포해 광고 수익 챙긴 형제 검거

음란물 등 대량 유포해 광고 수익 챙긴 형제 검거

기사승인 2019-02-27 11:07:07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웹툰(Web-toon)이나 영화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 도박사이트 등 광고로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형 A(40)씨와 동생 B(38)씨를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오XXX, 토XXX, 야XXX, 야XX 등 인터넷 사이트 4개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웹툰과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 8만여 건을 올렸다.

물론 이런 저작물은 저작권자와 어떤 제휴 없이 무단으로 게시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의 광고를 유치해 그 수익을 챙기기 위해 이런 저작물을 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음란물도 대량으로 올렸다.

확인 결과 이들이 무단으로 게시한 저작물만 8만여 건에 달했으며, 음란물은 10배가 넘는 80만여 건이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0여 건 광고를 유치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운영 중인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적발돼 접속이 차단되면 새로운 도메인을 구입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

4년 동안 30여 개의 도메인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외에 있는 서버와 대포폰, IP우회 서비스 업체(VPN)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일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월 말까지 웹하드 카르텔 근절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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