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의심해 폭행한 30대 남성…실형 선고”

“임신한 아내 의심해 폭행한 30대 남성…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9-02-27 15:43:21

딴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고 의심해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을 수 있는 아내를 의심해 신체의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태아가 유산에 이르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12시 경기도 부천시 한 빌라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27)의 옷을 벗기고 속옷만 남긴 채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가 쓰러지면 그는 다시 일으켜 발로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1시 외출 후 집에 들어와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과 배, 옆구리 가슴 등을 마구 때려 어깨뼈를 부러뜨렸다. 이후 B씨는 아이를 유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개월 전 폭행 사건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와 별거하던 중 B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별거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고 의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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