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 유튜버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고의 없었다”

김경수 폭행 유튜버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고의 없었다”

기사승인 2019-02-27 18:42:58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해 기소된 50대 유튜버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1회 공판에서 천모(51)씨 측 변호인은 “인터뷰를 위해 옷깃을 잡았을 뿐 김 지사를 고의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드루킹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당시 취재기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의 옷을 조금 잡아당긴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에는 천씨가 김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를 끌고 갔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천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 지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라도 피해 사실에 대해 처벌을 계속 원하는지 묻고 싶어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5시20분 서울 서초구 허익범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에게 접근, 목덜미 등 신체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