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7일부터 1년 기간으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오던 사업이다. 울산시는 그간 구·군별로 보험단가와 보장 내역이 다른 점을 고려해 2016년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단가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구·군별로 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단가는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14세를 기준으로 14세 미만은 380원, 14세는 390원, 15세 이상은 650원이다. 평균 금액은 보험 지급률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60원(10.9%) 높은 610원 정도다.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구간인 4주 이상 진단 시 기존 혜택보다 10만원 이상 대폭 늘어난다. 현재 울산시 5개 구·군은 7억29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애 3500만원, 진단 4주 이상 30만원 등이다.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총 47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569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