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면허대여 의심약국 47곳을 건보공단에 의뢰, 6곳은 폐업시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5월 약국자율정화 TF를 구축해 의약분업의 근간과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면허대여 약국, 무자격자 운영 약국 등에 대한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실시해 면허대여 의심약국 47곳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치 의뢰하고 6곳은 폐업조치시켰다.
해당 관련 제보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접수받았다. 구체적인 정황 제보가 접수된 경우 약사회는 청문회를 통해 실태를 확인했다. 총 6회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해 105곳의 청문대상 중 47곳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치의뢰하고 6곳은 폐업조치시켰다.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 차례 간담회를 갖고 면허대여 약국 및 각종 약사법 위반사례에 대해 차후 내용을 공유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