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재판서 경종 울려야”

금속노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재판서 경종 울려야”

기사승인 2019-02-28 15:51:50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사건과 관련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28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금속노조 조합원 탈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른바 사측의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의 조직적 운영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삼성테크윈지회는 2017년 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관계자 22명을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 노사협력팀장 등 사측 관계자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테크윈지회가 제기한 노조 와해 의혹이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또 사측 관계자 6명은 구약식(통상 재판절차 없이 검찰이 내리는 벌금형), 2명은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11명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남지부는 “이날(28일) 기소된 창원2사업장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 노사협력팀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며 “이들은 조합원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기업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등 조직적으로 금속노조 파괴 공작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경남지부는 “이들의 범죄가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3권을 훼손한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의지와 행위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노조탄압 행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며 “정권과 법의 비호 아래 몰상식한 사용자(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명백백 드러난 한화그룹의 조직적 노동탄압을 진행한 이들을 엄중 처벌은 물론 한화그룹에 대한 전면 수사도 촉구한다”며 “그래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이 법조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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