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들어갔다. 전북 전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수도권 6개 및 지방 33개, 총 39개 지역을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경기 고양시,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5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4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전북 전주시는 모니터링 기간(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35곳보다 4군데 늘어난 30차 선정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이천·평택·화성(동탄2제외)·안성, 인천 중구 6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에서는 ▲부산 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강원 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충북 음성군·청주시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전북 완주군·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안동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총 33개 지역이다.
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4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62세대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