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의 출범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2항 및 3항이 위헌이라는 최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특검법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 측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가 입법권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