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사태에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비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치원의 개학연기를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경찰청장, 행안부·복지부 차관, 경기부도지사, 경기교육감, 서울부시장, 서울시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에 사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개학연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응해 3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고, 유치원 개원일인 오는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전국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돌봄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의 집단휴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최소 190개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 전국에서 190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