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부산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음주 항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화물선 5998t 씨그랜드호 선장 A(43)씨는 3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항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A씨는 해경에서 부산지법으로 호송되기 전 “해경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음주 운항과 관련한 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술을 마셨다”면서 “모든 선원이 이를 봤고 증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코냑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 코냑 1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배를 운항, 광안대교 인근 요트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으며, 요트 2척, 바지선과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다고 했으나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경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역산한 결과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결론 내리고, A씨가 음주상태에서 항로변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