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변경·증인 불출석·보석 신청…MB 항소심, 어떻게 흘러갈까

재판장 변경·증인 불출석·보석 신청…MB 항소심, 어떻게 흘러갈까

기사승인 2019-03-05 05:00:00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이 흘렀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돌연사’ 위험 등을 이유로 보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달 15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고도의 당뇨와 심한 빈혈, 어지럼증, 극도의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고 언제 위급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이어 보석을 청구한 사실을 함께 거론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도 최근 논란이 됐다.  

여론은 좋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 포인트),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0.3%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를 반대했다. 보석 허가 찬성 30.4%, 모름·무응답 9.3%였다.  

항소심 재판 절차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세 차례나 변경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가 진행하기로 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으로 재배당됐다. 형사3부 소속 법관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주심이 교체,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같은달 14일자로 형사1부에 부임했다. 새롭게 임명된 재판부는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필 중책을 맡게 됐다. 

재판 과정 또한 난항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연달아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들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문이 닫혀있거나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김 전 기획관 등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경찰의 소재 탐지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다스의 비자금 339억원으로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