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기술력 점수 더 준다…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건설기술용역, 기술력 점수 더 준다…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기사승인 2019-03-05 08:57:33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기술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뿐 아니라 기술 측면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곳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저가 입찰이 난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로 시행되는 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기술평가의 비중은 전체의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평가 시 평가항목별로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는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을 함께 적용해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가 끝난 후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이후 입찰 공고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된다.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 “이번 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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