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가 있는데요. 이달부터 산정특례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표준화 돼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질환별 암 확진에 요구되는 표준화 기준 등을 지난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암 확진 진단이 제시돼야 하는데요.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환자마다 검사 항목이 달랐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동일한 암이라면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같은 검사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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