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을 받고 풀려나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3시48분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날 오후 4시1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았다. 다만 구치소 앞에서 이재오 자유한국당(한국당) 상임고문과 지지자들이 ‘이명박’을 연호하자 창문을 열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같은 날 조건부 보석을 허용했다. 보증금은 10억원이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