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가수를 상대로 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을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가수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오늘(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 씨에게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인 후
이에 대한 대가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그는 A 씨에게 유명 가수인 친누나의 매니저 역할을 한 경험을 얘기하며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p****
무명가수의 절실함을 이용했구만... 나쁜 X
al****
헐 중견가수 누구 동생임? 궁금궁금
io****
누나 팔아 돈 벌고 싶을까? ㅉㅉㅉ
dm****
이런 걸 보고... 가족이 아니라 웬수라고 하는 거... 에휴ㅡㅡ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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