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소송 변호인 “미쓰비시 유럽 자산 검토”…압류 가능할까

강제동원 소송 변호인 “미쓰비시 유럽 자산 검토”…압류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9-03-11 13:24:33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유럽 자산 압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 법무법인 ‘지음’의 김정희 변호사는 최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유럽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산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월 별세한 김중곤 씨를 제외한 원고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자산 압류 신청을 지난 7일 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에 대해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했다. 10일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는 조치로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최대한 요청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가 응할 조짐이 없다”며 “대항 조치가 발동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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