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서 무죄 주장 “적폐논란·직권남용 수용할 수 없어”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서 무죄 주장 “적폐논란·직권남용 수용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9-03-11 15:02:3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날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에게 사과하는 말로 운을 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개월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진행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고초를 겪거나 상처를 받았을 동료 법관과 법원 가족에게 단초의 일단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발언 대부분은 사법농단 기소 관련 부당함의 토로였다. 임 전 차장은 “지난 시기 양승태 사법부가 지금 검찰이 단정하듯 재판거래와 재판 관여를 일삼는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또 지난 시기 사법부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한 모든 법관을 인적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와 공소장을 통해 그려놓은 경계선이 너무 자의적”이라며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 중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일선 법원의 주요 재판을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부득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이 일선 법관의 양심을 꺾거나 강제로 관철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 문건에 대해서도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내부 검토로 개인에게 비유하자면 일기장”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된다는 검찰 논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다.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기밀유출 의혹 등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특히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동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관련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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