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 중인 특허 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 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PRS는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면서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돼 손실이 발생한다.
PRS는 이처럼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다시 보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 유지‧운영비 절감에 획기적인 신기술이다.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는 40억원, 연간 선박 운영비도 10억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총 51척을 수주, 23척은 인도 완료, 28척은 아직 건조 중이다.
이 때문에 일본 경쟁사는 PRS기술의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이겼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통상 일본에서 진행하는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7개월가량 걸린다.
그러나 이번 이의신청 건은 20개월가량이 걸릴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돼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기본 특허 및 개량 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 개 나라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으면서 국내 LNG운반선 수주와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