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확정…심신미약 아니다”

대법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확정…심신미약 아니다”

기사승인 2019-03-11 17:10:23

초등학교에 난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속이고 교무실에 들어간 뒤(특수건조물 침입) 학생 A양(10)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 측은 이런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확정했다.

1·2심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학교 침입을 위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이 아니다”면서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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