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공시송달로 재개…재판 시작될까

법원, 위안부 소송 공시송달로 재개…재판 시작될까

기사승인 2019-03-13 14:16:46

일본 정부가 주권 침해 이유로 거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넘게 지연됐다. 이 가운데 법원이 ‘공시송달’하면서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피고 측인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진행된다.

해당 공시송달문에는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 중이니 직접 방문해 담당재판부에서 서류를 찾아가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5월9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이후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28일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19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생활로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3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현재까지 한차례도 기일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해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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