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수사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확정…장호중 전 지검장도 실형

‘댓글공작 수사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확정…장호중 전 지검장도 실형

기사승인 2019-03-14 11:39:09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전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도 이들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으나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자격정지가 취소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6일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됐다.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며 형집행을 완료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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