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후보 측은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한 상태다.
14일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 남편 이모씨는 지난 12일 종합소득세 228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12일은 정부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이다.
또 이씨는 지난달 26일에도 2015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15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총 2430만원을 개각 발표를 전후해 낸 것이다. 박 후보자의 남편은 미국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했다는 점에서 누락됐던 소득이 적어도 수천만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2013년에, 일본에서 3750여만원의 소득이 생겨 일본에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그 뒤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해야는데, 실수로 신고를 못해 가산세 800만원을 합쳐 2200여만 원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5년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낸 것은,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이중으로 받았던 것을 뒤늦게 확인해 추가 납부한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금신고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는 중 이었다"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