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이불에 싸 불태워 죽인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새벽 1시 55분께 구미시 시내 한 원룸 4층 옥상에서 고양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입건했다.
경찰은 “옥상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불탄 이불 속에서 숨진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