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16일까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화목사용 농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4년 평은면 지곡리에서 최초로 발생 이후 꾸준히 발견돼 오다가 지난해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시 두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공무원을 비롯해 재선충병방제단과 산불감시원 등 136명을 3개면 리별로 점검자를 지정해 화목사용 농가를 일일이 방문‧확인하고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산불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를 이동한 자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감염목 등을 판매·이동하거나 감염목 등을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이동한 자 등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재선충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농촌 화목농가에 대해 재선충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이 의심되는 고사목을 산림녹지과로 신고할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영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