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측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 구인할 수 없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 피해 여성이 협박과 폭력에 의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권고했다.
피해 여성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전날인 14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 전 차관의 부인도 처음에는 회유를 하다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1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로서 대한민국 권력과 싸우고 있는 힘없는 여성국민으로서 도움을 청한다”며 “그들의 만행은 동영상뿐이 아니다. 제가 밝힌 진실은 그 이상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입장문을 통해 “뉴스에 나온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