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상관없이 아동수당 지급된다

소득·재산 상관없이 아동수당 지급된다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19-03-19 11:44:34

앞으로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선정기준 삭제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 삭제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 등이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됐어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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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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