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토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우선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이밖에도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