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공동 대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버닝썬의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의 핵심에 선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달 이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8일에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이 이 씨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