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재판부, 檢에 “부정행위 기준 너무 넓어 불분명”

이재용 2심 재판부, 檢에 “부정행위 기준 너무 넓어 불분명”

기사승인 2024-11-12 10:28:1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부정행위’ 범위가 너무 넓다며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의 주도로 삼성 측에서 합병 부정 여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대응 전략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와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며 “원심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정성·불법성·악질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규 행정 규정 위반 행위까지 모두 개별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개별행위까지 모두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모든 혐의가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합변론에서 주장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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